검찰, 지자체 권력 농단...이재명 대표 1차 기소
검찰, 지자체 권력 농단...이재명 대표 1차 기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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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년6개월만에 정점 "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날 기소를 '1차'로 표현했는데 추가로 수사할 의혹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재명 기소에 "무도한 野대표 죽이기·망나니 칼춤" 격앙

한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열어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의 무도하고 부당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면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기소'에 이르렀다. 기소라는 답이 정해진 수사였고, 오늘 답안지를 제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는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 이 대표를 흠집 내고 피의자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 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검찰은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을 시점에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이태원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던 지난해 11월에는 당사와 국회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와 국면 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결정한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무의 의장은 이재명 대표이지만, 이날 오후 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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