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민주당 방송법은 특수 이익단체 공영방송 장악법"
고대영 전 KBS 사장, "민주당 방송법은 특수 이익단체 공영방송 장악법"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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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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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2017년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뒤 성재호 노조위원장이 이사회 소식을 전하자 노조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6년이 흐른 2023년 결국 재판부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강행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특정 정파의 특정 단체가 독점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날치기 회부 된 것과 관련하여 고 전 사장은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고 전 사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난 2017년 KBS 사장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 고 전 사장을 비롯하여 김장겸 MBC 전 사장 등 언론인들은 좌파 언론노조와 특정 정치성향을 띈 언론학회 등의 퇴진 요구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며 결국 부당하게 해임된 바 있다. 

다음은 고 전 KBS사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강행에 대한 입장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영방송은 주인인 국민을 섬기기 위해 국가 재원을 투입해 만든 공적 조직체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사장과 함께 조직 운영의 핵심 기관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가 공영방송의 임무이므로, 이사회 또한 반드시 국민 대표성을 반영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영방송의 제도적 틀을 짜는 것, 그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21일)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구성하고, 국회 추천 몫 5명을 제외한 16명을 각종 직능단체와 학회 등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대로 추진된다면 방송 종사자 일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인 국민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공영방송 임직원과 이사회는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 피고용인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국민을 섬기는 머슴 역할을 맡긴 셈입니다. 그 머슴들이 국민의 재산을 멋대로 사용하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을 불법으로 장악해 단물을 빨아 온 것도 모자라 이를 영구화하려 합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란 떡고물을 던져주고 언론노조와 각종 직능단체, 학술단체를 앞장세워 공영방송을 정파적 선전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 이익단체는 그 구성원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단체가 국민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방송계는 공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는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AI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방송의 미래를 대비하기도 벅찬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공영방송의 영구 장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공영방송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특정 정파와 야합한 특수 이익집단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공정방송을 추구할 리 없습니다. 지독한 편파, 왜곡방송이 난무할 것이고 선전, 선동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주인인 국민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할까요?

민주당은 지금의 개정안으로 방송법을 강행, 처리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특정 소수가 멋대로 농락하고 선전, 선동 수단으로 이용한 과오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민주당 개정안을 방치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인인 국민이 배제된 공영방송 제도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2023. 3. 22

전 KBS 사장 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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