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
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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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절차 개시…30일 표결 전망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말에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론 없이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20일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창원지검도 대검찰청에 요구서를 올린 상태다.

법무부는 곧 검찰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이후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후 두 번째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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