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접수
창녕군,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접수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03.2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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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까지, 산재보험 가입등 필수 조건 이행해야 가능

창녕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결혼 이민자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고용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하반기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E-8 비자)로 올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로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몇 가지 필수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적정한 주거환경의 숙소 제공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113일 이상 근무 보장을 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라오스에서 창녕에 온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창녕군청 제공]
올해 상반기 라오스에서 창녕에 온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창녕군청 제공]

 

휴게 및 휴일은 매주 최소 1일 또는 매월 4일 이상 보장해야 하며 하루 8시간 기본근무 시간 외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창원 출입국관서에 신청 결과를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배정 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2023년 9월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 10월부터 근로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은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다른 나라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농촌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라오스와 MOU를 체결해 올해까지 3차례 246명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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