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대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수혜를 받게 될 쌀창고의 절반이 호남 지역(광주, 전북, 전남)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춘식 의원은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정부양곡(공공비축 및 시장격리)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 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창고 3480동의 50.6%인 1761동이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 등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쌀 생산량 376만 2610톤 중 37%인 138만 8782톤이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호남 지역이 전국 단위에서 차지하는 쌀창고 동수 비율(50.6%)이나 쌀창고 보관능력 비율(45.9%)보다 낮은 수치의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창고들이 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농림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만톤의 쌀이 초과생산돼, 총 1조 85억원의 쌀 보관비용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무제한 쌀수매 법안이 통과될시,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국민혈세 비용이 불필요하게 일부 지역 민간 창고업자 등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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