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 안 열람. 의견 제출
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 안 열람. 의견 제출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3.20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2023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안)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시청 전경(사진=고성철 기자)
의정부시청 전경(사진=고성철 기자)

관내 개별주택가격 1만1천986호와 개별공시지가 5만1천992필지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격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개별주택가격은 세정과에,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 14만9천562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정부시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특성과 인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