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70만원로 축소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70만원로 축소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03.2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침 의거 보유 한도도 150만원으로..할인혜택 10%는 유지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다음 달1일부터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를 70만원으로 축소하고 보유 한도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상품권의 대리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카드 월 50만원, 종이 월 10만원, 모바일 월 10만원)으로 하향하고, 보유 한도도 150만원(카드 120만원, 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밀양사랑상품권.
밀양사랑상품권.

 

또한 5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며, 이달 안으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원, 종이 50억원, 모바일 50억원으로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밀양사랑카드 앱,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제로페이 앱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 만큼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밀양사랑상품권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