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간호법은 민생법안, 의료법에서 독립 법안 제정 필수
[오피니언] 간호법은 민생법안, 의료법에서 독립 법안 제정 필수
  • 강영환
    강영환
  • 승인 2023.03.20 08: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이 필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들에게 ‘덕분에’의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서서히 끝나 간다는 희망이 보이는 2023년을 현재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간절히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엔 의료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의료법은 출발부터가 일제의 잔재이며 무려 70년 넘게 개정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표시돼있지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 되어있지 못하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오래전부터 간호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다름 아닌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자료=간호협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다름 아닌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자료=간호협회

직군별 의료인만 따져보더라도 간호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에 불과하던 수가 지금은 50만 명이나 된다. 다른 직군을 보면 의사 14만 명, 치과의사 3만 명, 한의사 2만6000명 등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급성장을 했으며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확대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선진국과 달리 간호법이 없는 현실이며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지도 못할망정 지금 시대에도 뒤쳐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이미 지난해 9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의료비용만 해도 40조가 넘으며 이 환자들이 입원하는 날 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나 되는데 환자를 바로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는 숙련된 간호사는 부족하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케어 할 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간호인력, 사회복지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간호 인력과 같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의료직역군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업도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료= 대한간호협회
자료= 대한간호협회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가짜뉴스다.”고 말하며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심의 끝에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 마련을 통해 모두 해소됐기에 이들 단체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업무범위 관련된 부분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여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직역군에 해당하여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 2023-03-20 13:37:27 (14.4.***.***)
2015-11-26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00. 김00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던

의료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 되었다.



특히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맙게도 명확하게 고졸 및 사설학원으로 못을 막아놓으셨었죠.



2015년 11월 26일은 간호협회장 출신 국회의원께서 간호조무사 전체에게 대못을 박아 놓으신 날입니다.

헌법 제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를 우습게 알고 한 집단을 짖밟은 훌륭한 나이팅게일이며 대천사

이십니다. 그려!!!!!



이제 그만 대국민 속이는 행위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도 잘되고 간호조무사도 잘되는 법안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부닥을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를 간호하고 진료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업그레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