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50만원 올해 30명 선발 예정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2023년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은 취업 초기 겪을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분기별 5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 중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2023년 신규 청년취업자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 장려 지원금은 지역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면서 “앞으로도 지역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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