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민생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시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납세자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대상자임이 파악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직권 환급을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원관리과(☎031-887-21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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