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생애최초 12억원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진행
밀양시, 생애최초 12억원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진행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03.16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 200만원 한도내 감면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직권조사 등으로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감면 일몰대상에 대한 연장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자로 개정·시행됐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창업, 사업장 신설 및 사업전환,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몰대상에 대한 연장과 함께 202311일자로 소급적용되며, 감면신청을 하면 대상여부 검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으로, 20226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가능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신고내역을 전수 확인해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