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과도한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과도한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3.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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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법규 위반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경징계 근거 마련
선행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만 등록취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신성대 기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4일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도 선행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기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을 과도하게 규제했던 경직적 제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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