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김광호 의원은 지난 13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자리잡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촉구하며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경 재외동포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유에 따르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한다고 밝혔으며,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고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분 발언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재단을 건립할 부지가 국제업무단지 내 정부청사 부지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청사건립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에 있는 외교부와의 접근성이 좋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의 민원서비스는 국제업무단지 정부합동청사의 각 부처를 확대·개편하여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영종국제도시는 180개국 재외동포들과 국내 지부 및 기관을 연결하는 항공·철도·육상의 교통 요충지라는 점, 국제업무단지의 컨벤션센터·복합리조트·한상드림아일랜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재외동포 교류, 체류, 교육, 문화, 홍보, 조사연구 및 회의 등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재단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 국제업무단지 내 인하국제의원 건물을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재단의 임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이 지역에 영구청사 건립 및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관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광호 의원은 “재외동포청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외동포들의 이용 편의성과 관련 사업에 대한 유기적 시행 가능성,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를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도시는 영종국제도시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902년, 121명의 한국인이 제물포항을 떠나 해외 이민사 서막을 연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해외동포 수는 현재 약 732만명으로 늘어났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하여 하와이 13개 한인단체 및 유럽한인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연합회 등에서 지지를 선포하는 등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해외동포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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