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체포안에 투표 보이콧...민주당 판 십자가 밟기"
주호영 "이재명 체포안에 투표 보이콧...민주당 판 십자가 밟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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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으로 양심 자유 침해하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민주당 판 십자가 밟기"라고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표결 불참론'에 대해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럼회(민주당 강경파)가 중심으로 지난번 체포동의안 무효·기권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표결이 무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집단으로 투표에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가려내기 위한 '십자가 밟기' 라는 것이다.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은 조선시대 후기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조정의 박해 수법이었다이 배교의 증거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종용하는 것이다. 이를 따르면 살려주기는 하지만 평소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것이되는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잔인하게 처형당한다, 결국 양자택일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反)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민주주의·의회주의를 파괴해 온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늘 죽는 꾀, 독을 깨는 꾀만 자꾸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표의 선거법 첫 공판이 이날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는 진실의 장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아울러 "상처가 났을 때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는다며 민주당이 건강한 제1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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