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시의원 "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101억 지급…배임에 따른 책임 물어야"
이경숙 시의원 "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101억 지급…배임에 따른 책임 물어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3.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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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2‧3단계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예비비 101억 지출
원인 규명 위한 감사‧조사와 소송 대응 위한 법률 자문 없어
이경숙 서울시의원 “100억대 재정 손실과 행정력 낭비에도 인사상 조치 등 전무”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시의원이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2ㆍ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중 5건을 패소해 10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시의원이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2ㆍ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중 5건을 패소해 10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에 자료를 공개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이날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가 4곳이다. 919공구ㆍ923공구 각 3건, 916공구ㆍ917공구 각 2건, 915ㆍ918ㆍ921공구 각 1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ㆍ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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