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법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법 본회의 통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2.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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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신성대 기자] 앞으로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7일 "대표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수정안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으로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곤충사육업자, 도시 내 실내농작물 재배업자 등 협동조합 자격이 없는 신성장 농·어업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은 최근 변화하는 농어업환경을 고려해 저축 가입 대상을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입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저축 가입한도와 금리를 지적하고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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