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0일까지 접수
양양군이 쌀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 벼 재배면적 의무감축 정책에 발맞춰 쌀외 작목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업기술 향상에 따라 쌀 생산량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생활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소비량은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변화로 인한 수입 조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의 완화와,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약30ha 논에 대해 ha당 하계 조사료 450만원, 두류, 잡곡, 일반 작목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김장 채소류 및 양념류, 다년생 작물(과수, 산채, 조경수)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화를 위해 대상 작목에서 제외 된다.
신청대상은 1,000㎡이상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은 농지 경작농업인 △‘20~22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경작농업인 △‘20년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사업 농지 경작농업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약정서 등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3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 이행사항을 현장점검하여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농가 장려금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일부 벼농사 재배논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벼 재배면적 의무감축 실적달성과 더불어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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