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최승호 전 사장의 ‘임금 체불’ 검찰 송치 관련 입장문 발표
MBC노조, 최승호 전 사장의 ‘임금 체불’ 검찰 송치 관련 입장문 발표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2.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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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가 15일 최승호 전 사장의 검찰 송치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 전문 

부당 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최승호 MBC 전 사장의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다. 이번엔 ‘임금 체불’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오늘(15일) 최승호 MBC 전 사장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5월 법원의 부당 해고 판결로 복직한 A기자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8일치의 연차수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승호, 부당해고 복직자의 연차 수당 고의 체불 혐의

A기자는 과거 보도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도 5년 반 만인 2018년 5월 해고됐으나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2019년 5월 복직하면서 해고 기간 1년 동안의 임금 등을 정산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부당해고 기간 동안 미처 사용하지 못한 8일치 연차수당은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고, 2022년 8월 인사부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나 인사부는 거부했다. ‘해고 기간 동안 근로 의무가 면제됐으므로 돌려줄 수당은 없다’는 게 인사부 논리였다.

이에 반발한 A기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함께 수당을 체불한 최 전 사장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서부노동청은 6개월여의 조사 끝에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최 전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노동청 “부당 해고 기간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은 위법”

MBC가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미처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체불한 것은 위법하다는 노동청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항은 ‘(연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기자의 경우 부당 해고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거절한 박성제 현 사장과 인사팀도 ‘임금 체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사팀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A기자의 경우) 2018년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 근로의무가 면제됐으므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MBC 인사팀, “해고는 근로의무 면제” 억지 주장

부당해고가 과연 ‘근로의무 면제’인가? 기적의 논리이자 부당 해고자의 해괴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박성제 사장은 몇 년간 근로의무를 면제받아 행복했었는지 묻고 싶다. 부당 해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 권리를 박탈한 것이지 시혜를 베풀 듯 근로의무를 면제해준 것이 아니다. ‘부당해고가 근로의무 면제’라는 억지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 박성제 사장이든, 박 모 경영지원국장이든, 우 모 인사팀장이든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 공영방송 MBC에서 고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쓰나미는 박성제 사장에게로 밀려가고 있다. 최승호 전 사장이 A기자 한 명의 임금 체불만으로도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면, 특별근로감독 결과 밝혀진 훨씬 더 큰 규모의 연차수당 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장은 보다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MBC 사장 ‘셀프 연임’을 시도하고, 대주주인 방문진이 이를 거의 노골적으로 돕는 모습을 바라보는 MBC 구성원들은 참담할 뿐이다.

2023.2.15.

MBC노동조합(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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