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1심, 위안부 할머니들 상처 비해...형량 깃털만큼 가볍다"질타
與 "윤미향 1심, 위안부 할머니들 상처 비해...형량 깃털만큼 가볍다"질타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2.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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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윤미향 의원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법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중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윤미향 의원으로 인해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속한 판결로 죗값을 받아야만 하는 윤 의원은 오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만도 기소 이후 2년 5개월 가까이 소요되었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직격했다.

이에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모금된 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지급된 나랏돈까지 빼먹은 파렴치 범죄임에도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야 재판이 열렸으니 가슴을 칠 노릇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이 대법까지 진행된다면 남은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마저 매우 농후하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윤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나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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