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처분 "文 전 대통령.민주당.언론노조...정언유착에 방송장악 결과물"
권성동,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처분 "文 전 대통령.민주당.언론노조...정언유착에 방송장악 결과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10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법원의 해임 처분 항소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과 관련하여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언론노조가 협잡한 결과였으며 그 본질은 정언유착에 따른 방송장악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서울고법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1월 KBS 이사회는 임기 10개월이 남아 있던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7년 6월부터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 고 전 사장에 대한 퇴진투쟁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한 고 전 사장 해임을 앞두고 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하는 등 이사회 구성을 편향되게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언론노조가 정치투쟁에 돌입하고 이사회를 좌편향으로 구성한 다음 사장을 해임시키고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던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문재인 정권 초기 민주당이 당 워크숍에서 공유했던 ‘방송장악 문건’의 실행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언론노조가 협잡한 결과였다면서 그 본질은 정언유착에 따른 방송장악"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해임 무효 판결에 따라 당시 불법 파업과 사장 해임을 주도했던 김의철 KBS 사장 등 경영진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음모로 잉태하고 위법으로 태어난 현재 경영진은 총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송장악의 최종 책임자이자 위법행위의 당사자이다. 해임안을 하루 만에 재가했던 그 비루한 신속함에 고소(苦笑)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히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후감이 아니라 반성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