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 법정 출석 때도 '행정법' 무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 법정 출석 때도 '행정법' 무시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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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A씨 휴가 중 관용차를 운행 .. "지적사항 충분해"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출석하면서 버젓이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동근 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마당에서 의정부시 소유 카이발 차량을 탑승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김동근 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마당에서 의정부시 소유 카이발 차량을 탑승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공직자재산 신고 때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개인 휴가를 제출한 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의정부 법원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규정 제10조2항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휴가기간에는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당연히 개인차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한 것이다.
 

김동근 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에 의정부지법 1호 법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김동근 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에 의정부지법 1호 법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김 시장은 국가 행정고시를 출신으로 의정부시 부시장과 경기도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할 당시는 물론이로 취임이후에 직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했다. 정작 김 시장은 이를 어겨 비난을 받게 됐다.

의정부시 공무원 조합원 A씨는 “휴가 중 관용차 사적 이용은 충분히 지적사항으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휴가 중은 아닐 것 같다” 면서 “ 일정관리는 비서실장이 한다” 며 “비서실장에게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 중요 증인을 취임때 부터 市 별정직 7급 직을 시장 비서실에 채용해 논란이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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