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스트리아선 '검사 기피' 허용 김남국 발언...사실과 달라"
법무부 "오스트리아선 '검사 기피' 허용 김남국 발언...사실과 달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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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 기피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 혹은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으로 담당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또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척을 허용하나 기피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가 2020년 8월 21일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 의원이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해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판사·배심원 등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 외에 검찰·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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