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2023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양양군의회, 2023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2.08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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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2022년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 등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최선남 부의장의 재난재해 대비 행정협업시스템 강화를 위한 10분 자유발언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어 이명숙 의원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10분 자유발언과 김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며 2023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갔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남, 간사 이명숙) 제1차 위원회에서는 「양양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6개의 조례안·규칙안과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그리고 14일까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뒤,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한다.

오세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오는 6월 11일 본격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에 저행하는 환경, 농지, 산지 등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 수 있는 특례를 법제화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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