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의 조합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TN 전직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한 돈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가로챈 돈 일부만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 YTN 노조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조합비 4억여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었다.
횡령 사실은 현재의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예.결산 보고를 위해 조합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바뀐 집행부도 2년동안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YTN 노조의 돈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국 언론노조 소속 YTN 전직 노조위원장이 횡령으로 구속되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어떤 입장문을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언론사에서는 보기 드문 노조위원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민언련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노조 관련 스피커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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