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 ‘가축행복농장인증’ 신규 신청 접수
경기도, 축산농가 ‘가축행복농장인증’ 신규 신청 접수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2.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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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농장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

경기도가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북부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북부청 전경(사진=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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