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정부시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공공하수장 문제제기’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공공하수장 문제제기’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2.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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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의정부경전철의 “민영화로 3천600억 원대 적자” 타산지석 삼아야..
김 의원, 처리비용 "상승은 시민 부담으로 귀책될 것” 집행부 질타..
또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30년간 운영하는 민영화는 관리운영권이 결국 하수도료 징수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선택 관련 합리적 방안’을 제시 했다.
  
김 의원은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제1처리시설이 완공되었고 1일 기준 4만톤 하수처리, 1995년 완공된 제2처리시설은 8만 7천톤을, 2003년 제3처리시설은 1일 기준 7만3천 톤을 하수처리하고 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회)

이어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0만톤의 하수처리능력을 갖고 있다. 의정부시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안이유를 보면, 최초 1987년 건설돼 시설 노후화와 고농도 하수 유입,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수질시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019년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첫째,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년 초과로 내용연수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1처리시설만이 1987년 완공으로 30년이 초과됐을 뿐 제2, 제3처리시설장은 각각 24년과 16년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내용연수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연구용역 결과다. 따라서 전면 재건축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30년간 운영하는 민영화 방식입니다. 민영화는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하수도료 징수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은 의정부경전철의 민영화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2012년 개통된 경전철은 3천600억원대 적자를 극복하지 못한 채 민간사업자는 2017년 5월 파산했다.
  
사업자는 소송과 법원 중재를 통해서 의정부시로부터 1천720억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의정부시 경전철의 민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민간투자사업도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재건축보다는 시의 예산을 통한 단계적 보수가 의정부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0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갖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은 16만5천톤이라 3만5천톤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특히 민간이 30% 이상 손실발생 시 재정지원이 따르는 BTO-A방식인데, 그 처리비용 상승은 시민 부담으로 귀책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면적 재건축보다는 단계적 보수가 의정부 실정에 타당함을 강력하게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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