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에 구매보조금 지급
양양군,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에 구매보조금 지급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2.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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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수량은 최대 10대,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 원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월 6일부터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며, 신청한도는 개인 1대, 법인 및 사업자 등 1대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기업체(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신청)로, 공고일 기준 90일 전 부터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유공자,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등록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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