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시비리와 업무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와 온라인 시험과 관련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딸의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대리 작성한 점 역시 인정했다.
다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는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 전 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