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이준석에 "공개행보는 사실상 ‘참전’…당헌당규 정면 위반”
박성중, 이준석에 "공개행보는 사실상 ‘참전’…당헌당규 정면 위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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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에 개입을 규탄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에 개입을 규탄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성중 의원은 2일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당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가 모 최고위원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 출간을 통해 당대표 선거기간 내내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당대표 선거에 ‘참전’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판기념회 대신 각지를 돌며 독자와의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일회성에 그치는 출판기념회 대신 당원과의 소통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이러한 선거운동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10조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그런데 ‘선거권’에 대한 헌재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선거권은 투표권, 선거운동을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이러한 법이론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법률이 선거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우리 당의 당헌당규가 위와 같이 촘촘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당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당헌당규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당헌당규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준용해 해석하면 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회 회장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위와 같은 법적인 해석을 넘어 이준석 전 당대표는 불과 6개월 전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런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훼손했다. 그렇다면 정지기간 동안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당헌당규를 위반해 후원회 회장을 맡고 책 출간을 빌미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더불어 “이에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또 다시 당을 혼란시키지 말라”라며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상 선거운동과 후원회 회장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모 후보의 후원회 회장직을 당장 그만두시라. 출판행사를 통해 이준석계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당장 취소하시라”라고 전했다.

<아래는 박성중 의원 기자회견 전문>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

『당을 더이상 혼란케 하지말라』

이준석 전 대표가 모 최고위원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어 책 출간을 통해 당대표 선거기간 내내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당대표 선거에 '참전' 할 것이라고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10조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권’에 대한 헌재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합니다.

이에 선거권은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법이론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법률이 선거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당헌당규가 위와 같이 촘촘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당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당헌당규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헌당규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준용하여 해석하면 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회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입니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법적인 해석을 넘어 이준석 전 당대표는 불과 6개월 전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런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훼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지기간 동안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후원회 회장을 맡고 책 출간을 빌미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 다시 당을 혼란시키지 마십시오!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상 선거운동과 후원회 회장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모 후보의 후원회 회장직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출판행사를 통해 이준석계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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