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재난 관련 뉴스에 댓글 못달게 하는 법안 제출...시민들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민주당, 사회재난 관련 뉴스에 댓글 못달게 하는 법안 제출...시민들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1.31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사회재난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의원 등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와 국민들의 찬반 동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 측은,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희생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성 댓글들이 작성되면서 그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바, 댓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비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언론사가 댓글창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일부 도가 지나친 표현은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특정 사안에 대해 무작정 언론사의 댓글창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것과 더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자 아예 댓글창을 막아 국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사회재난에 대하여 다양한 국민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가 지나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여론 수렴의 과정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안에서 말하는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해당 법안은 현재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2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아래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화면으로 가면 법안의 찬성과 반대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X3I0C1M2Y6K1J1T1T2V2Z9E3K1O4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한준호ㆍ정일영ㆍ김두관 최인호ㆍ최종윤ㆍ김병기ㆍ 김용민ㆍ이원욱ㆍ기동민 강병원ㆍ이용빈 의원 등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