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1.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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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0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천시(윈쪽)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하고 있다(사진=포천시)
포천시(윈쪽)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이번 가택수색은 남양주시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했다. 체납자 김 모 씨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배우자로부터 2천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자 고 모 씨의 경우 가택수색 중 배우자의 사업자 명의도용 정황을 포착하여 추후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라 체납처분면탈 등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세 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 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호화생활 추정 고액체납자를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혔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대다수 포천시민과의 조세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택수색을 통한 현장압류, 범칙사건조사, 번호판 영치 등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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