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미취업 여성구직자 지원한다
양양군, 미취업 여성구직자 지원한다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1.21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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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9세 미취업 여성 20명, 1/25~2/15까지 모집

양양군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3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신청자 20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이며, 양양군에 주소지를 둔 만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으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 사이트에 구직정보를 등록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구직지원활동 지원 사업 포스터(사진:양양군 제공)

선정은 신청 여성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뤄지며, 대상자 발표는 2월 25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육 및 면접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온라인 포인트)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레저업종, 유흥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 결제하였을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50만원의 취·창업성공금도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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