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1호, 2호 고액기부자 탄생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1호, 2호 고액기부자 탄생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1.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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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최대금액 기부 잇달아
밀양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문.  출처 = 밀양시

[신성대 기자] 밀양시는 20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점점 활기를 띠는 가운데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제 1호, 2호 고액기부자가 잇달아 탄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호 주인공은 부산에 거주하는 ㈜강림씨에스피 임수복 회장이다"며 "임 회장은 밀양의 출향인 전 부산향우회장 현영희 회장의 배우자인 임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해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기부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임수복 회장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밀양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전했다. 이에 500만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대액이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는 신화관광개발(주) 유병희 대표 또한 최대 기부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해 밀양시의 고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유병희 대표는 “평소 밀양시의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많은 관심이 모여 밀양의 큰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밀양 발전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이에 이미화 세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밀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 원 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운영시간 07:00 ~ 23:00)으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며, 대면접수는 전국 NH농협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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