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화물차, 전세버스 등... 차고지外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영등포구, "화물차, 전세버스 등... 차고지外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1.12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민 안전위해 화물차 및 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실시
작년 총 142건 단속, 올해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 실시
적발시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과징금 부과
사진 출처 = 영등포구

[신성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2일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불법주차를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태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러한 차고지외 불법주차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뿐만 아니라 엔진의 공회전과 예열로 인한 소음과 매연은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작년 차고지외 불법주차 단속으로 총 142건의 불법주차를 적발하였다. 올해는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이다. 경고장을 붙인 후 한 시간 이상 불법주차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한다.

아울러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구청에서 처분의 사전통지 후 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원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강병민 주차문화과장은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구민 안전을 위해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주차를 적극 계도하고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전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