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잊으면 3% 가산금 추가 부과"
영등포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잊으면 3% 가산금 추가 부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1.12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3,453건, 31억1천만 원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은행, ATM, 스마트폰 등 납부 가능

 

출처 = 영등포구

[신성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11일 날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3,453건, 3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며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구는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고지서 재발행은 서울시 내 구청 세무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에 구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은행 창구(전국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 등) ▲무고지서(은행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편의점 24시간 ▲전자(ETAX 사이트)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STAX 앱) ▲인터넷(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영등포구 부과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구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