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 개최
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 개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1.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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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장애인 등 대상 1회당 1,500원 이용 가능

 

밀양시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을 개최했다.
밀양시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박일호 시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신성대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발대식에는 법인택시 대표, 개인택시사업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바우처택시의 안전운전과 친절운행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바우처택시는 12대가 시범 운행하며, 평상 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장애인콜센터를 통해 교통약자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또한 밀양시 주소자에 한해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1인 1회당 1,500원이다. 시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10만원으로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및 임산부 등이 이용대상이다.

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콜택시’는 그동안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시간대 승객 증가에 따른 배차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가 시범 도입됐다.

박일호 시장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콜택시 20대와 함께 바우처택시 12대가 운행하면 교통약자들의 이동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콜택시의 배차 지연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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