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 1. 10(화) 11:00
장소 : 헌법재판소 앞(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100m)
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서울을 포함한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윤 대통령 결정으로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북전단등 살포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2. 그러나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특히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통령의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조속히 위헌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김여정하명법’또는‘김정은체제옹호법’이라는 조롱과 함께 미 의회의 초당적 상설 위원회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등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 우리는 이 사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020. 12. 29. 헌법제판소에 제기하여 2021. 1. 12. 심판회부가 되었지만 2년이 넘는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러는 동안 지난달 15일 유엔총회가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같이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특히 사상 표현의 자유는 더욱 악화되어 한류문화를 동경하는 고등학생까지 처형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11일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탈락하는 외교참사도 빚었다.
4. 더이상 위헌결정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이미 두 차례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데 이어 다시금 이 사건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다.
2023. 1. 9.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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