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새해 중소기업육성자금 67억원 푼다
양양군, 새해 중소기업육성자금 67억원 푼다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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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유형별 5천만원~5억원 한도, 2년간 이자차액 3% 보전

양양군이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양양군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9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기타 세외수입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외되며,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 유형별로 업체당 5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이며, 융자기간은 2년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37개 업체, 약 60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하여 관내 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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