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2월 3일까지 2023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 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3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특히,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만 1개 가능하고, 샷시, 썬팅 등 외관수리는 불가하다. 또한 군청 타부서 최근 3년 이내, 경제에너지과 5년 이내에 동일 장소·동일업종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와 사치품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월 3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군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제출서류, 선정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군은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6개소 등 총 64개소의 업소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