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탈락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며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헌법이 정하는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는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해서 원래 그 사람이 뽑혔어야 한다’ 등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시교육청은 임용시험 수험생 사망 채용업무 관련자 3명에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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