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채용비리 공무원에 징역 2년 구형
부산시교육청 채용비리 공무원에 징역 2년 구형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3.01.05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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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정하는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지방법원 전경

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탈락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며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헌법이 정하는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는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해서 원래 그 사람이 뽑혔어야 한다’ 등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시교육청은 임용시험 수험생 사망 채용업무 관련자 3명에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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