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동차세 선납하면 6.4% 할인해 준다.
양양군, 자동차세 선납하면 6.4% 할인해 준다.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1.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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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까지 위택스 신청․납부 또는 전화신청 가능

양양군은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신청기준  6.4%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은 고정식이 아니며 매년 변동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고,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 전환에 따라 1월 한달 농협 가상계좌 이용은 불가하다. 단,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 연납 신청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인 점은 참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이중과세 우려도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3,939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통해 9억1,900만원을 납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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