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상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입지선정 '원천 무효'" 지적
김기덕 서울시의원 "상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입지선정 '원천 무효'" 지적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1.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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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 소각장 인접 자치단체장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다" 성토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4일 서울시청 정문앞에 모여 '상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신성대 기자] 마포구를 연고로 하는 김기덕 서울시의원과 마포구 지역주민들이 서울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뉴스웍스에 따르면 김기덕 시의원은 이날  "지난 28일 상암 쓰레기 소각장 건설 관련 2차 주민설명회를 했다. 1차 주민설명회는 무산이 되고 2차를 했는데 너무 졸속으로 했다"며 "특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100명으로 제한한데다가 실제로 마포 주민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다른 구에서 오게 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 의견도 당연히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은 원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정식으로 토의를 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다"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형식적인 절차만 밟아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것들의 부당성을 알리고 또 원천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반대 지역 운동본부에서 오늘 현재 성명서 발표를 하러 왔는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집회에 참여한 마포 지역 주민 A씨는 "서울시민의 동의없이 추진하는 오 시장의 불통 행정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드시 백지화시키고 오 시장의 위법적 행정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 없이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마포구민들이 구호가 적힌 각종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출입기자단)

이날 이들이 내세운 근거 중에는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김기덕 시의원은 "현행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9조는 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 강서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인접 자치단체장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일자와 위원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역시 필요하다"며 "법에서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도 10명의 입지선정위원만으로 구성됐다. 이는 명백히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3~6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돼야 함에도 마포주민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미 2004년 춘천지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지선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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