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한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한다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2.12.3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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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건에 대해 피해보상금 2천6백6십8만9천원 지급

양양군은 12월 28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fh, 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68건, 22,574㎡로 피해보상금은 26,689천원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콩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38건 12,881㎡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 16건 7,435㎡와 감자 4건 490㎡ 순이다. 지역별로는 현북면 18건 6,897㎡, 서면 15건 5,360㎡, 손양면 13건 3,511㎡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통해 선제적인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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