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올해 유해야생동물 총 928마리 포획
양양군, 올해 유해야생동물 총 928마리 포획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2.1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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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ASF 피해방지단 운영

양양군이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여 총 928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을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ASF피해 방지단’은 상시 운영 중에 있다.

유해야생동물·ASF 피해방지단은 △야생생물 관리협회 양양지회 21명 △야생생물 관리협회 양양2지회 7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지회 10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2지회 2명 등 모두 40명이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하여 올해 총 멧돼지 69마리, 고라니 859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 멧돼지 1마리당 50,000원, 고라니 1마리당 40,000원의 보상금(군비)을 지급하였으며, ASF피해 방지를 위해 포획한 멧돼지는 1마리당 235,000원의 보상금(국·도비)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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