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56) 명지병원과 신현영 의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입니다.
[권성동의 수첩] (56) 명지병원과 신현영 의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입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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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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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 당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기이한 행보가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명지병원에 닥터카를 불러서 남편과 동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닥터카가 5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신 의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로 보건복지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바람에, 정작 실무자인 1차관은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배지 플렉스’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사로서 사고 현장에 갔다던 신 의원은 15분 만에 떠났다고 합니다. 현장 방문의 목적이 구조가 아닌 ‘화보’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됩니다. 이미 신 의원은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저열한 정치공세”를 운운하며 여당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왜 신 의원은 국조특위를 사퇴했습니까? 변명하려거든 손발부터 맞추십시오.

이태원 사고 직후부터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외쳐왔습니다. 그 진상규명에는 민주당 의원의 비행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민주당 예외주의’로 진행한다면, 그 조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또한 명지병원 역시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 의원의 호출을 받아 닥터카를 보냈다면, 명지병원 역시 국가재난 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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