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부의장, 노조재정 투명화법 대표발의… 회계감사 강화
정우택부의장, 노조재정 투명화법 대표발의… 회계감사 강화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2.12.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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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조재정 투명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 받도록 하고,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관을 확대와 조합원 열람청구권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보고토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로 알려졌다.

정 부의장은 입법취에 대해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실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닌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막대한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이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 장치는 갖출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살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재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 신뢰를 더 해, 청년 등 전체 근로자들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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