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11) 오늘은 8년 전 통진당을 해산시킨 날!
[황교안의 손편지] (311) 오늘은 8년 전 통진당을 해산시킨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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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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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통진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통진당이 해산된 지 딱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통진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소송에서는 재판정에 직접 나가 정부를 대리하여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장관이 직접 법정에 나가 소송을 했던 경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정당 해산은 너무 어려운 일인데 황교안 장관이 너무 무리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정당해산은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았습다. 그러나 해냈습니다. 저는 이긴다, 이겨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통진당 해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4년 간의 끈질긴 추적으로 민노당으로부터 시작된 통진당의 위헌 사례 증거들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했던 통진당을 반드시 해산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됐습니다.

이 부분도 통진당 해산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헌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헌재에 제소하고 설득한 결과입니다. 실질적 통진당 해산이 되게 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종북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해산된 통진당 잔당과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겉모양만 바꾼 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등이 그들입니다.

불법 폭력세력화 된 민노총은 해체해야 합니다. 이는 통진당 해산의 제 2라운드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종북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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