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을 재선거에 무공천 결정...당헌·당규 개정 시사"
민주당 "전주을 재선거에 무공천 결정...당헌·당규 개정 시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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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무공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된 만큼 당헌을 엄격히 해석하면 전주을 지역구에 공천해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후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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