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예규를 만들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미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하고 지적한대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실상의 인기투표제로 전락하여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고 직업적 양심을 따르는 근면·성실한 많은 법관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에 대한 내부 견제자 역할을 해오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자신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법원장 알박기 인사를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제도가 법원장 추천제와 결합하여 법원의 권위와 신뢰의 추락, 재판의 형해화(形骸化)를 가속화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이러한 예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국 확대 계획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법원장 추천 배제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12.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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