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심의 중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민주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 11. 24.부터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를 필두로 산업별로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항)로 인해 노동 3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위 개정안이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홍보 내용에는 중대한 법적, 사실적 오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언론들은 정확한 검토 없이 노동계의 홍보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올해 1. 27.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 법률은 근대 형사법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비롯하여 각종 공법과 사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변은 서병수 의원과 공동으로 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발제자 및 토론자 인적사항은 별첨 한변 홍보포스터 참조)
일시 : 2022. 12. 7. 수.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2022. 12.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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